📌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1.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된 수치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인 기준연금액도 2025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
이는 전년도 대비 2.3%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공제하여 실제 소득을 낮춰줍니다.
- 가족폭력 피해자의 사실혼 인정: 가족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4.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개선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이력관리 기간 연장: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선 후에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이력 관리가 유지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
신체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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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