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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

by 이모두부한모 2025. 2. 16.

 

 

 

 

 

2025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업종 제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급 방식: 처음 신청 시 사용한 배달·택배비가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025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https://delivery.sbiz24.kr/coming-soon (2025217일 개설 예정)

 

신청 기간: 2025217일부터 시작

신청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신청 가능

2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신청 가능

이후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속지급 대상자: 정부에서 미리 확인한 8만 개 사업자 DB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시작일: 2025년 2월 17일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시기: 2025년 4월 중

 

 

제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 포함)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기타 배달·택배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사항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문의 전화: 044-204-7824

이번 기회를 통해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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