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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사용하기

by 이모두부한모 2025. 3. 13.

 

 

최근 금융위원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 사망보험금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주택과 종신보험 중, 주택은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계약자에게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 조건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3.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4. 보험계약대출 없음: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

  • 부분 유동화: 종신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 정기형 운영: 유동화는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됩니다.

 

 

3. 사망보험금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9만 건이며, 유동화 대상 금액은 약 11.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

  1. 연금형 상품: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2. 서비스형 상품: 연금 형태가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요양시설 이용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층은 종신보험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주택과 종신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장점

이자 부담 없음: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

유연한 활용: 연금형과 서비스형 중 선택하거나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 유지: 유동화 후에도 일부 사망보험금을 남겨 유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6. 사망보험금의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2025년 4분기(이르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1. 가입 전 단계
    • 푸쉬 마케팅 금지: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한합니다.
    • 전문 상담채널 운영: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채널을 제공합니다.
  2. 청약 단계
    • 수령액 비교·설명: 보험계약 유지 시와 유동화 시의 총 수령액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 신청의사 자필 서명: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자필로 신청 의사를 확인합니다.
  3. 가입 후 단계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소비자가 유동화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부당한 유동화 시 부활청구권 보장: 부당한 이유로 유동화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를 통해 세부 운영 사항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정한 후, 준비된 보험사와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을 제공하고,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세요.

 

 

250311[별첨]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관련 질의응답.pdf
0.18MB

 

250311(보도자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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